에너지 비용의 상승으로 난방비나 전기세가 부담되시나요? 2024 에너지바우처 는 이런 고민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신청 방법과 조건을 알아보세요.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 는 우리 사회의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특별한 지원제도예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때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해주죠. 이 프로그램은 최근 급등한 에너지비용으로 생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지원 조건
에너지바우처 를 받으려면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돼요.
소득기준
에너지바우처 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수급하는 분들이 대상이에요.
세대원 특성기준
세대 원 중 한 분이라도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면 됩니다:
- 노인(1959.12.31 이전 출생)
- 영유아(2017.01.01 이후 출생)
-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 도 있어요!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
지원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동절기 연료비를 이미 받은 경우
-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이미 발급받은 경우
이러한 경우 동절기 바우처 사용이 제한되며, 다른 지원사업도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답니다.
- 1인가구: 하절기 40,700원, 동절기 254,500원 (총 295,200원)
- 2인가구: 하절기 58,800원, 동절기 348,700원 (총 407,500원)
3인 가구와 4인 가구도 각각 다른 금액으로 지원돼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하고, 지급된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절기 요금이 균형을 잃었다면 동절기 바우처를 미리 당겨 쓸 수 도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기간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해요.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끝!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어요. 직접 방문해서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확실하죠!
어떤 방식으로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여러분의 겨울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게요! 에너지바우처로 걱정을 덜고 사랑과 온기가 가득한 겨울을 보내세요 :) 항상 변동될 수 있는 정보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요. ❄️